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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고 시달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위해 지원책 마련

금융 취약계층 지원 담긴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원 규모 실시
경기신보 통한 신용보증 지원,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도 진행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금리 인상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담긴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조 원 규모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자금 1조 4000억 원, 창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6000억 원 등이다.

 

경영자금은 ▲민생안정·코로나19 회복지원 1조 1750억 원 ▲지속가능경영(ESG) 지원 400억 원 ▲기술력 보유 기업·수출형기업 등 혁신성장 선도 지원 7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150억 원 등이다.

 

시설자금 6000억 원은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으로 활용된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도는 자금 대출금리를 전년도 수준인 2.55%로 동결하고 이자 차액 보전율을 1년 간 전년 대비 최대 1%p 확대 지원했다.

 

여기에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을 마련했다.

 

도는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도 이어간다.

 

도내 중소기업에는 1~8년 간 운전자금 최대 8억 원, 시설자금 최대 30억 원을,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 원 이내를 도가 보증해준다. 비율은 대출금의 85%로 동일하다.

 

대표자 신용이 불량한 자에게는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을 통해 1억 원 한도로 보증한다.

 

이에 더해 도는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내용은 물품, 용역을 제공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시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다. 도는 보험 가입비용의 50%(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도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가진 당기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신체나 재산 상 손해를 입을 시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신해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보험 가입비용의 20%(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단체가입 시 20%의 우대 적용을 받아 최대 40%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상은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도내 중소 제조기업 및 수출기업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과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기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은 오는 2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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