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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쉬는 날도 온라인배송...전통시장·마트 노동자 반발

정부·대형마트·중소유통 상생협약…새벽·주말배송 가능할 듯
'소비자 편익 강화' 기대에도 전통시장·마트 노동자 반대 거세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과 마트 노동자들은 '대형마트 밀어주기'라며 반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관계부처는 ‘대·중소 유통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대형 마트와 중소 유통 양측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평일 지정 확대)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대형 마트는 중소 유통업체에 인력·교육 등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마케팅 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 역량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앞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 간 상생·발전 명목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달 이틀을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정부는 온라인 배송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통시장 및 골목 상인들은 상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규제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으로 인해 사실상 완전 무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시장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진 않지만, 다섯 명이 왔을 것이 온라인 배송으로 인해 한두 명으로 줄어들 수는 있다"며 "대형마트 규제 완화 조치에 거는 상인들의 기대가 크진 않지만 반기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몰 배송 규제 완화와 관련해 근무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마트 노조도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대형마트 온라인영업을 24시간, 365일 허용해 노동자 과로사를 조장하는 정부"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마트노조는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에 관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었지만, 정부가 의견을 청취한 이해당사자는 대형마트 사용자단체와 일부 상인 그룹일 뿐, 대형마트에서 일하면서 영업시간과 휴무일에 대한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그룹은 완전히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적으로도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받는 그 대규모 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노조는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 조치는 대형마트에서 온라인주문 건을 처리하는 수많은 피킹·패킹 노동자가 밤새도록 심야 노동하게 하고, 온 사회와 온 매장노동자가 함께 쉴 수 있는 월 2회의 일요일도 완전히 빼앗겠다는 말"이라며 "마트 온라인영업 노동자는 쉴 수 없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맺어 유통산업에서 고강도·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급증 시나리오를 완성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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