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전경. (사진=KB국민은행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103/art_1673933065529_ab507d.jpg)
KB국민은행이 수수료감면 혜택에서 제외됐던 금융 취약 계층과 개인 사업자들의 금융 부담 저감을 위해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오는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수료 면제 대상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로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