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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

금융취약계층·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까지 면제...소상공인 금융 수수료 부담 낮춰

 

KB국민은행이 수수료감면 혜택에서 제외됐던 금융 취약 계층과 개인 사업자들의 금융 부담 저감을 위해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오는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수료 면제 대상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로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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