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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강화·옹진군 2주택자에 1주택자 혜택준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례 적용
-정부 "수도권이지만 비수도권 성격 강해"
-강화군은 양도세 특례 대상에도 추가


경기 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 지역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주택 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 요건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서 소재지가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나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이더라도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면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가 주택 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이 지방저가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수도권의 경우 종부세·양도세 특례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배제되는데 이 지역들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이지만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비수도권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 대우를 받아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본공제가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으로 늘어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조만희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수도권 인구감소 및 접경 지역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대비 30% 이하인 곳을 선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대상에도 추가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인데 기존에는 농어촌주택 소재지가 될 수 없는 수도권에서는 연천군과 옹진군만 예외적으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5월 10일에서 올해 5월 9일까지였지만 1년 추가된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참고하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사와 상속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종부세 특례 대상이 돼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주택자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와 종부세 등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해 준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료를 같게 하거나 더 낮게 신규로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주택제도 상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상생임대주택제도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직전 임대계약과 비교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상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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