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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때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 꿀팁...친지와 교대운전 하려면?

교대 운전한다면...'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 이용하면…'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설 연휴때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라면 '다른 운전자 운전담보 특약'이나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꿀팁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에 대해 안내했다. 설 연휴에 장기 운행으로 교대운전을 하게 된다면 출발 하루 전까지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교대운전 대비"

 

우선 명절 기간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친척 또는 제3자)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상태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만큼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단, 보험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렌터카 이용시 보험사 특약 상품 활용"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도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명절 연휴 중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단,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벼운 차량 고장은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연휴 기간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단,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는 만큼, 단기 운전자 확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렌터카 손해 담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미 손상시 품질인증부품 활용해 교환수리"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 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사고시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경미손상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대상 부품은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앞, 뒤, 후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이다. 경미손상 유형은 성능·충돌실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충격 흡수에 이상 없는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 3가지다. 단, 차량모델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만 가능하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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