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오전 2시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밝혔다.
이에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만큼 기소 전까지 그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등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져있는데, 검찰은 이어지는 조사에서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으나 횡령과 배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김 전 회장을 조사하지 않은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이동,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그는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17일 오전 8시 20분 입국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