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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보증 사고액 4000억 넘겨…빌라 등 다세대주택 집중

지난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보증 사고액 4382억…3년 만에 9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법안,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목

 

'악성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 사고액이 지난해 4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 증가했다.

 

지난해 악성임대인 명단에 오른 임대인은 227명으로, 이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HUG에 신고된 금액이 연간 44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 1인당 평균 19억 원씩 떼먹은 꼴이다.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은 2018년 30억 원이었으나 2019년 504억 원, 2020년 1871억 원, 2021년 3555억 원으로 뛰었다. 사고액이 3년 만에 8.7배, 4년 만에 146배 증가했다.

 

이같은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는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집중됐다.

 

보증 사고액의 64.5%(2828억 원)를 다세대주택이 차지했으며 오피스텔은 25.0%(194억 원)으로 전체의 1/4을 기록했다. 아파트는 7.0%(307억 원), 연립은 3.1%(137억 원)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악성 임대인들이 보유한 오피스텔 보증 사고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주택 보증 사고액은 2021년 2689억 원에서 5.2%(139억 원) 증가했으나 오피스텔 사고액은 2021년 378억 원에서 2.9배 늘었다.

 

보증사고 금액이 554억 원으로 가장 많은 1위 악성 임대인의 경우 오피스텔 사고액이 264억 원(121건)으로 다세대주택(245억 원·114건)보다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 상충 문제로 관련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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