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대출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준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위해 1억 6000만 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의 취급 은행도 확대한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해주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전세자금 대출 연장 업무지침이 은행마다 달랐는데, 이번에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보증기간 연장에 맞춰 대출 만기도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이미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당국과 전세 보증기관들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향에 맞춰 대출기한 연장, 전세대출 피해자 이자·상환 유예 등 피해자지원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은행이 지난 9일 해당 상품을 단독 출시했는데, 2월 중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피해를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 6000만 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 이하 기준이 있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연 1.2%∼2.1%이며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역시 강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전세대출 사기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교부하고 전세대출 임차인 대상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알림톡'을 발송하는 한편, 영업점 대상 사기 사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외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월세 금융교육 콘텐츠를 배포하고, 신한은행 앱에서 전세 관련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달 MZ세대 전용 플랫폼인 '뉴 쏠 헤이영 플랫폼'에 전·월세 콘텐츠를 게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전세대출 신규 유입 고객에 대한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