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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 원' 부모급여, 25일 지급 시작

복지부, 출산 가정 부담 완화…매달 25일 지급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

25일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 원,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부모급여로 각각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 원 상당의 영아 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한 것이다.

 

첫 부모 급여 수령 대상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기존 영아 수당 수급자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 2000명을 합한 수다.

 

 

아이가 태어난 뒤 60일 안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매달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의 경우 부모 보육료와 부모급여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는 부모 급여 70만 원에서 부모 보육료 51만 4000원을 제외한 18만 6000원만 현금으로 받는다. 만 1세는 부모 보육료가 부모 급여보다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

 

부모 급여 대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 부모 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출생 시 일시금 200만 원)과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부모 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또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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