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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올해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최근 물가 상승에 따라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전년 대비 1만 5000원가량 인상된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이 반영된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1만 7080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000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조병석 북수원지사장은 “수급 대상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으로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신청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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