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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B2B 서비스' 분쟁 기준 입맛대로

배민·쿠팡·GS리테일, B2B 서비스로 유통시장 확대...분쟁 기준은 제각기
공정위 "사업 구분 모호해도 사업자 간 규제 우선 고려해야"

 

우아한형제들·쿠팡·GS리테일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운영하는 B2B(Business to Business) 서비스 분쟁 보상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사안은 아니지만 보상 정책을 최소화하려는 플랫폼 기업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쿠팡·GS리테일은 각각 배민상회, 쿠팡비즈, GS비즈클럽 이름으로 가맹 또는 계약 관계에 있는 법인과 업주들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B2B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배달의민족이 2018년 시행한 식자재 배달 B2B 쇼핑몰 배민상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조정 기준을 기반으로 내규를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의민족 사정으로 식자재를 공급받지 못한 가맹 점주는 배달의민족 내규 보상안에 따라 쿠폰 보상이 이뤄진다. 또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달의민족은 점주와 협의를 통해 보상 수준을 조율한다.

 

쿠팡이츠딜로 시작돼 현재 쿠팡비즈라는 서비스 네임으로 운영되는 쿠팡 B2B 시스템은 개인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쿠팡과 비슷한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개인 사용자의 보상 정도는 물건 비용 환불 또는 재배송이다.

 

업주의 발주를 도와 식자재 구입처를 연계해주는 GS리테일의 GS비즈클럽은 자체 보상안을 구축해 운영 중이지만, 세부 보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대형 유통사들의 B2B 서비스 보상이 획일화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 기준이 사업자-개인 간 분쟁 기준만 마련돼 있고, 이마저도 법령이 아닌 참고 기준에 그친다는 점 때문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은 분쟁 조정 기준 수립 과정에 대해 "공정위 분쟁 해결 기준이 B2B나 B2C로 세분돼 있지 않고 배달의민족이 전자상거래업으로 구분돼 있어 인터넷 쇼핑몰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비슷한 분류를 참고해서 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라며 "직접 배송임에도 불구하고 택배 배송 분류에 맞는 기준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명확하게 업종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본인 업종에 맞게 합리적으로 내규를 수립할 수 있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결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사업자와 사업자 간 기준은 관련 법 위반이 없는 때 참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불투명한 보상 정책으로 인해 애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사업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명 플랫폼을 믿고 거래했음에도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형 유통사들에는 몇만 원도 채 하지 않는 적은 금액이겠지만 우리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하루 수익이 될 수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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