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는 지난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3년도 부서별 시정업무계획,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7일 오전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에는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31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부서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마지막 날인 2월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한다.
이에앞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92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지난 26일 오남읍과 다산동 일원에 위치한 사업대상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전 면밀한 안건 심사를 위해 사업 대상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김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 오남읍 축구장 조성 사업 ▲ 다산동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 ▲ 북부 권역 택시쉼터 건립 사업현장을 방문해 담당부서의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계획안을 점검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