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행위 등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이미 이달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 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까지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도 공정특사경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과열 청약 아파트 등에 수사를 벌여 총 341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도 공정특사경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