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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승마’ 의혹 정기환 마사회장 경찰 조사

시민단체 '480만 원 개인 맞춤형 장비 지원' 배임 고발
마사회 '장비 구입 관련' 별도 규정 없어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등 이른바 ‘황제승마’ 의혹에 연루된 임원진들에 대한 조사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됐다.

 

과천경찰서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정 회장과 A 상임이사 등에  대한 수사자료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5일 정 회장 등 임원들이 승마 교육시 지급받은 480만 원 가량의 고급 맞춤형 장비 등이 배임에 해당된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승마 강습시 장비류 구입과 관련한 자체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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