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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최초의 ‘반려식물 조례’ 상임위 통과

오는 14일 본회의서 가결 여부 투표 진행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의 결과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반려식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반려식물 관련 지원 사업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이다.

 

조례를 발의한 방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다육식물, 음지식물 등 반려식물을 키우며 삶의 행복감을 가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려식물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반려식물은 과거 화초로만 인식되던 식물을 반려동물과 같이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재배를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식물이다.

 

이에 식집사, 풀멍, 플랜테리어 등 반려식물에 관한 신조어가 생겨나고, 반려식물 전용 호텔 및 병원이 등장하는 등 일상 속에서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반려식물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로 정의가 불명확함은 물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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