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단속을 피해 야간에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에 대해서 15일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구별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보행도로, 길모퉁이,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편도 1처선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경수로와 남부 우회로 입체화 공사 주변과 버스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 할인매점 주변 등 취약 지역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낮 시간대는 강력한 단속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야간에 단속을 피한 불법 주.정차 행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이 높은 야간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