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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기획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지난해 하반기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정밀조사 실시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957건의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해 3억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조사를 요청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A사는 2021년 11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지만,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해 2월로 거짓 신고했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64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D사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 5359)’를 통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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