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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크린넷 미설치' 8개월 만에 急공사..."민원 많아서"

김포시 "동절기 굴착 불가"...졸속행정 드러나자 돌연 공사 돌입
맨홀 하나에 입주자 금전적 피해...急 공사에 안전 팬스도 미설치

 

김포시가 동절기 굴착 통제 기간(전년 12월~올해 2월)임에도 김포 범양 레우스라세느 아파트의 크린넷 시스템 외부 시설 공사(장기동 1924-5번지)를 갑작스럽게 시작했다.

 

15일 김포시는 경기신문이 해당 아파트의 피해 사례에 대해 보도 직후 "(범양 레우스라세느 아파트 시설과 관련된) 수많은 민원이 접수돼 공사를 미룰 수 없었다"며 크린넷 외부 시설 공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전날까지도 2월까지 굴착 불가 기간이라고 공사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단독] 김포한강신도시 '크린넷' 시설 미설치 10년 만에 '들통'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범양 레우스라세느 아파트는 김포시 장기동 김포한강신도시 개발계획지구 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다.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해가는 ‘크린넷 시스템’이 단지 내 설치돼 있지만 불과 1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맨홀이 만들어지지 않아 주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크린넷 시스템은 시공사가 단지 내에 관로를 설치 시공한 뒤, 사업자가 부지 경계선 인근에 있는 맨홀에 통신케이블과 공기관(수거용) 접속단자함을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다. 

 

김포시는 지난해 4월 해당 아파트의 사용 승인 과정에서 맨홀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사용을 승인했다. 시공사가 분양 필지 내 크린넷 관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김포시는 LH로부터 해당 지구를 인수한 지 10여 년 만에야 스스로 정해 놓은 규정도 어겨가며 부랴부랴 맨홀 공사에 착수한 모양새가 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 현장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와 건널목 부근인데도 김포시는 안전 펜스 하나 설치하지 않은 채 급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자 A씨는 “김포시에서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시공사의 피해만 생각해 사용 승인을 했다”며 “지난해 9월 30일이 '시공사의 귀책에 의한 계약 해지 가능일'이었으나 이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른 9월1일 사용승인이 나 입주예정자들이 억지로 입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리의견보고서도 문제 없음, 김포시도 문제 없다는데 시공사 고지도 없는 상황에서 입주자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며 “졸속 행정으로 애꿎은 입주자들만 금전적 피해까지 입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포시 측은 "사용 승인 지연에 대한 분양사와 시공사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했다”며 “사용 승인 이후 맨홀 미설치에 대한 책임자를 가려 설치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안전 설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장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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