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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무산 집단 '반발'

서 의원 및 종교단체, 15일 기자회견 열고 집단 반발
민주당, 여전히 반대 입장…조례안 반대 여론도 있어
서 의원, 개정안 추진 의지 강해…논란 계속 이어질 듯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자 발의자인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과 종교단체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해당 조례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앞으로 예정된 회기에서도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 의원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종교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조례 반대하는 당론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조례안은 상임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며 “성평등을 반대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에도 민주당은 해당 조례안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해당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을 당시, 종교단체 등은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지만 시민단체 등은 반대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재균(민주·평택2) 여가교위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조례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가교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6명씩 있다. 조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동수일 경우 안건은 부결된다.

 

다만 서 의원은 폐기 수순을 밟지 않겠다며 해당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11대 의회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

 

이 조례는 개정안은 현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명칭을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고, 조문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기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상위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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