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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지속 전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소장 박장환)는 불법체류외국인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및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 불법고용주 또는 알선브로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등 처벌강화와 함께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15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중 체류기간이 만료돼 자진출국하는 경우 고용허가제법에 따라 1년후 다시 입국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외국인도 자진 출국 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단속에 적발되는 불법체류외국인은 강제퇴거를 당하는 한편 장기간(5년간)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로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단순노무분야는 합법적인 취업사증을 소지하고 국내허용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외국인을 지방사무소고용안정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수원노동사무소 관계자는 "11월 중으로 현행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배정인원을 완화해 내국인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5명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사업장 계도 및 단속활동 강화, 절차간소화, 합법고용(고용허가)신청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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