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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bhc, 남은 과제는 '구설수' 해결

bhc, 교촌 제치고 치킨업계 1위 등극
박현종 회장 포함 BBQ와 치킨 싸움 해결 급선무

 

 

bhc치킨이 업계 1위에 오르며 치킨 왕좌에 안착한 가운데,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을 둘러싼 논란과 BBQ와의 묵은 논쟁 거리가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bhc치킨 매출은 개별 기준 5075억 원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해오던 교촌치킨(4989억 원)을 제쳤다.

 

bhc치킨은 연평균 20% 이상 꾸준히 성장해 2019년 매출 3000억 원, 2020년 4000억 원에 이어 2022년 5000억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처럼 업계 1위에 등극하며 치킨 강자로 꼽힌 bhc치킨이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과제에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bhc치킨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bhc치킨과 BBQ의 갈등은 항소를 이어오며 끝나지 않는 치킨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bhc는 BBQ의 자회사로, 2004년 BBQ가 인수해 운영해왔다. 이후 2013년 BBQ가 해외 진출 자금 마련을 위해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에 매각할 당시 CVCI는 BBQ가 bhc의 매장 수를 부풀려 팔았다며 계약 하자를 주장, 100억 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BBQ는 이 손해배상 책임이 BBQ 글로벌사업 대표로 매각 작업을 주도한 박현종 bhc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박 회장을 대상으로 7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현종 회장이 CVCI로 이직해 bhc 대표이사 자리에 앉자 BBQ는 CVCI와의 분쟁에서 해명할 수 있는 담당자와 자료가 전무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는 BBQ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심은 bhc가 BBQ에 2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실제로 지난 1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박현종 bhc 회장이 BBQ의 이사로서 매각에 관한 협상을 담당했고,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를 충실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과실을 범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으며, CVCI 측과의 연락·협상을 계속하는 등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영문으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를 박현종 회장이 초안을 검토하고 초안의 번역을 의뢰하거나, 같은 부서 직원을 통해 bhc의 각 부서로부터 이 사건 공개목록에 들어갈 내용을 취합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사건 공개목록을 완성하는 등 목록 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봤다.

 

이같은 판결문에도 불구하고 bhc는 2심 판결을 부정했다.

 

bhc는 “이번 항소심 판결문에서 박현종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 과정을 총괄했다거나 가맹점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상품공급 계약’ 및 ‘물류 용역 계약’ 일방 해지, ‘영업 비밀 침해’ 등 소송들이 이어져 왔는데 판결문을 유리하게 해석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 내놓기도 했다.

 

그룹사 회장은 물론 그룹 전체를 둘러싸고 10여 년간 이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은 bhc치킨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을 통한 업계 1위도 중요하지만, 회장 등 경영진과 회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법적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이런 내용을 일일이 알긴 어렵지만 구설수에 계속해서 휘말리다 보면 결국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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