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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통업체, 현금영수증제 발빠른 행보

도내 유통업체들은 내년부터 본격 실시하는 현금영수증제도를 앞두고 시범운영에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내 유통업체들은 올해 안으로 시범운영을 마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금영수증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매장 게시물을 통해 현금 영수증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고객이 물품이나 서비스 구입시 한번에 5천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삼성플라자 분당점은 현금 영수증제도 시범운영 선도업체로 선정돼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실시한다.
또 인터넷에 현금 영수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발행된 현금 영수증은 올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용 증빙자료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국세청의 복권 추첨 방식에 의해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원된다.
롯데백화점 안양점은 다음달부터 한달간 현금영수증제도를 시범 실시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등 제도정착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매장내 게시물, 안내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동수원점은 다음달 12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를 시범 실시하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시범 운영 전부터 매장내에 현금영수증제도 실시에 대한 홍보 게시물을 부착하는 한편 안내 방송을 통해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기까지 한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홍보는 물론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해 개선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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