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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환급 99% 완료

지난 9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감면분 소급 환급을 실시한 성남시는 지난 2개월간 환급 대상자 가운데 99.2%가 재산세 감면액을 돌려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환급대상 17만2천45건(76억4천900만원) 가운데 미환급 건수는 해외거주자와 행방불명, 장기외출 등으로 인한 1천370건(8천700만원)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미환급자의 평균 환급액이 6만원 안팎의 소액이나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미환급자의 주소지를 다시 확인해 오는 20일께 3차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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