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내달부터 '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적용 대상 확대

-DTI 70% 이상·9억 미만 주택 보유자도 적용
-중소기업에 고정금리 특별대출 지원도 논의

 

다음 달부터 상환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중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적 곤란 사유' 평가가 다소 정성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라며 "최근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도 많이 오르는 상황이어서 제도를 보완·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권 자율협약을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현행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7% 이상 고금리를 부담해야 적용됐는데, 이를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늘린다. 이번 프로그램 확대 시행으로 적용 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한도도 개인사업자는 1억 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2억 원으로 한도가 각각 2배 상향 조정된다.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최대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해주거나,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내주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