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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5㎢ 공원녹지 복원 추진

3기 신도시 등 해제사업 복구계획 수립…축구장 703개 규모
2021년부터 자체 훼손지 복구 지침 시행…광역단체 중 최초
道 “개발제한구역 해제 최소…불가피 사업은 최대 복원할 것”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22곳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축구장 703개 규모에 해당하는 훼손 개발제한구역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일정 면적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법에 규정된 10~20% 해제 면적 복구비율을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도는 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 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LH등 사업 시행자가 참여한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 해제면적 14.4%인 3.42㎢의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2021년부터 도내 모든 해제사업에 대해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고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지침은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생태면적률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 적용했다. 이를 적용한 것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지침을 통해 2020년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보전부담금을 대체 납부하는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광역생태녹지, 훼손우려가 있는 지목, 불법시설 적치 지역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해 녹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월과 12월 개발제한구역법과 시행령이 각각 개정됐다. 도는 이밖에도 해제사업 환경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지침 개정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추대운 도 공간전략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최소화 할 예정”이라며 “다만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은 훼손시 복구사업을 활용해 녹지 복원과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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