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전문 금융기관인 코오롱캐피탈의 1천600억원대 횡령사건은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와 검찰이 추가수사에 착수했다.
회사 돈을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및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코오롱캐피탈 전 상무이사 정모 (44) 피고인은 16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대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표이사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정 피고인은 앞서 검찰 수사에서는 "주식투자로 이익을 내기 위해 회사 명의와 인감을 도용, 회사 자금을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었다"고 진술, 모든 범행을 자신이 한 것으로 진술했다.
정 피고인은 이날 변호인반대신문에서 "지난 98년 12월 대표이사가 회사부실 해소책으로 주식투자를 지시했다"며 "투자규모가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도 대표이사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정 피고인의 이같은 진술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추가 수사를 검찰에 요청하는 한편 정씨 진술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속히 공소내용을 변경토록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인 석모씨를 곧 소환,사실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과천경찰서로부터 송치받은 뒤 단독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범행 규모가 커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으나 정씨가 단독범행이라는 진술을 유지, 지난달 6일 주식투자를 위해 1천600여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