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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안정 도모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의왕시는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2023년 2월 17일)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2021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 후 지급 대상자에게 5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의왕시가 신혼부부들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의 터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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