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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그만’…경기도, 용도지역 환원 사무 시‧군 위임 추진

시‧군 사무위임 확대 건의에 긍정 검토…오는 17일까지 의견수렴
도시‧군계획시설 불합리 입지 제한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 추진

 

경기도는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이 실효되며 용도지역이 환원될 경우에 한해 환원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환원 사무 위임이 현실화되면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절차가 간소화 돼 난개발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4일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건의 후속 조치로 실태조사와 함께 시·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용도지역 환원은 농림지로 지정됐던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가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면서 다시 농림지로 토지용도가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용도지역 환원은 다른 용도지역 변경, 행정절차가 같아 기초조사, 위원회 자문, 경기도 변경 결정 신청 등 행정절차 처리에만 최장 2년이 소요된다.

 

때문에 환원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동안 관리지역 상태로 놓여 농림지보다 완화된 개발행위가 가능해 난개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동두천시는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사무를 도에서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난개발 방지와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권한 위임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7일까지 용도지역 환원 현황을 파악해 시‧군 의견 수렵 절차를 거친다. 

 

아울러 도는 시‧군에서 요청한 ▲하천(방재시설) 결정 간소화 ▲철도역(도시·군 계획시설)과 종합의료시설(도시·군 계획시설) 입지 제한 완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범 도 도시정책과장은 “31개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나 비효율적 제도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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