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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보다 더 오른 건설비용···공공주택 사업비 현실화 필요

3년간 물가 10% 오를 때 건설비용 27.53% 상승
민간보다 지자체가 먼저 나서 국토부에 안건 건의
일부선 여전히 수익 감소 우려에 소극적 입장 보여

 

건설 분야의 물가를 파악할 수 있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1월 기준 150.87이었다. 전년의 141.91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새 6.31%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5.17% 상승했다. 건설 비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어선 것이다.

 

좀 더 확대해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1월과 비교하면 물가는 10.00%(100.09→110.10) 오른 반면 건설공사비는 무려 27.53%(118.30→150.87)나 인상됐다.

 

건설사들이 공공주택 건설의 사업비를 건설 공사비 물가를 반영해 소급 적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특히 공공과 민간이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건설 원자잿값 상승 등 예기치 않은 물가 변동이 발생했을 때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도 계약한 지 60일이 넘고 물가 변동률이 5% 이상일 경우 계약 금액을 증감하는 규정이 있었다. 다만,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만 적용됐을 뿐,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자재비나 인건비가 급등하기 전 사업을 시작한 곳은 민간 사업자들이 손실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럼 민간 사업자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 품질을 낮추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공공주택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지방공사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

 

실제 사업비 현실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선 곳도 민간이 아닌 부산시였다. 부산시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등 다수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건설 물가 상승 등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에 직접 해당 안건을 건의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현장 원가율이 낮게는 20% 수준에서 많게는 40%까지 올랐다"며 "협약서에 공사비 인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민간 건설사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협약에 공사비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목적으로 공사비를 임의 변경하게 되면 사업수익 축소에 따른 배임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하게 되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도 물가 인상 부담을 민간 건설사가 떠안게 된다는 점에 주목, 이를 받아들였다.

 

LH도 지난달 26일 주택 공급 관련 민간 사업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공사비에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경비 등 기타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대한건설협회는 한발 더 나아가 공공시행자의 사업비 재협의 절차 이행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제도 개선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부칙에 적용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비 증액 기준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공공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민간 사업자의 사업비 증액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주택 건설 전 후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다 책임을 지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비 증액마저 거부하는 것은 공공시행자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협약서를 통해 공공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공공시행자도 사업비 상승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신 이번 개정안에 수익률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배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럼에도 발주자 쪽에서는 여전히 사업비를 증액하면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곳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다.

 

GH는 민간 사업자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음에도 부산시나 LH와 달리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에도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면 분양가가 오르게 돼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반대로 물가가 떨어졌다면 발생하는 수익은 민간 사업자들이 모두 챙겨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공공분양은 공공성을 띠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가를 올린다고 해서 민간의 사업 참여가 활발해지기 어렵고, 공급이 늘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등 민간 협력형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LH 로고를 지우고 민간 건설사 브랜드나, 입주민이 선정한 단지명·마을 이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주택에 대한 비하 표현 때문에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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