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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한 前 사이버애널리스트 구속

수원지검 수사과는 17일 타인 명의의 계좌를 동원,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 사이버애널리스트 김모(43.인천시 계양구)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A증권사 투자상담사 박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12일∼7월 4일 친척, 친구 등을 동원해 만든 A증권사 계좌 15개를 이용, B정보통신 주가를 540여차례에 걸쳐 고가매수, 허수매수, 가장매매 주문을 통해 60여%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인터넷 증권사이트의 주식투자 방송을 진행하던 김씨는 방송과 채팅을 통해 사이트 회원들의 동반매매와 주식보유를 유도했으며 시세차익으로 7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증권사 투자상담사인 박씨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이들 15개 계좌를 맡아 관리했으며 주문량 증가에 따라 회사가 지급한 돈을 김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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