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금융권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용인시에 주소를 등록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2인 기준 월 소득 62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20~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 소득 및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창호 주택과장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이자부담 경감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거약자를 위한 시민체감 복지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