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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광주 육견 농장서 개 사체‧뼈 무덤 발견

도민 제보 통해 현장 급습…8마리 개 사체‧수십 마리 추정 뼈 무덤 확인
특사경,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조사…추가 범행 혐의도 수사 중 
김동연 “특사경 적극 행동, 동물학대 막아…道부터 입양 문화 확산할 것”

 

경기도가 ‘양평 개 사체 사건’ 이후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광주시의 한 농장에서 동물학대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긴급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동물학대 의심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에 위치한 한 육견 사육농장 농장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24일 해당 농장을 급습해 8마리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발견된 뼈는 대부분 개이며 염소와 고양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에 있던 개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이다.

 

현장에서는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도 추가로 발견됐다. 이번 동물학대 의심 농장이 발견된 것은 특사경이 불법행위 단속을 밝힌 지 4일 만이다.

 

특사경은 농장에서 개 사체와 뼈 무덤이 발견된 만큼 농장주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하지 않고 가축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해당 농장에 대해 음식물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1일 특사경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경매장, 번식장, 도살 의심시설 등을 대상으로 13개 수사팀‧25개 반에 110명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2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죽은 채 발견돼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해당 남성은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반려견을 한 마리에 1만 원 가량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51마리 개는 광주시와 인수‧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며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아 개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며 해당 사실을 알렸다.

 

김 지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별단속을 지시한지 나흘 만에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전체 가구의 17%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으로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부터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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