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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지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쉬워진다

한무경, 친환경차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공공기관 부지에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충전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공공기관 부지에 충전시설 설치 시 수의계약과 임대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수의계약이나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 외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지방공기업의 장이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해당 기관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한 의원은 일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차에 등재되지 않아 전용 공간에 충전·주차하는데 불편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 친화적 자동차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도 현행법에는 일정 규모는 친환경차로 도입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필요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독려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수요·공급 모두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충전·주차와 같은 필수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친환경차 관련 인프라 보급이 활성화돼 친환경차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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