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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사실관계 악의적 왜곡해 동거인 인신공격"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1심 선고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소 제기와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등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노 관장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을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개인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017년 7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이에 응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뒤 2019년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 원과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을 인정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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