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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내달 8일 가동 중단···2025년 재가동 예정

산업부, 전력 수급 차질 대책 마련 추진

 

고리원전 2호기가 내달 8일부터 가동을 중단한다. 안전성 심사·설비 개선 등을 거쳐 2025년 6월에야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 운전이 안정성을 전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이다. 설계 수명 40년으로 이를 넘겨 계속 운전하려면 3~4년 전인 2019~2020년 관련 절차가 시작됐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 운전을 신청하지 못해 이번 가동 중단이 예견돼 왔다.

 

이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 시기인 2022년 3월 재가동 절차에 착수,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주민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이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수원 등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세워두고 있다.

 

다만 가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불가피하다.

 

원전은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다. 고리 2호기의 발전량(650MW)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량 대체할 경우 연간 약 11억 7000만 달러(2022년 평균 LNG가격 톤당 1776달러 기준)의 무역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고리 3호기(2025년), 고리 4호기·한빛 1호기(2026년) 등 2030년까지 총 10기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고리 2호기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정성 확인·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시행령을 개정하고, 계속 운전 신청기간을 만료 5~10년 전으로 변경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에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시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수요관리 자원(DR) 활용, 발전기 출력 상향 등 단기수급 대책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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