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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경기도 시·군의원 평균 재산 11억 9000만 원…58% 반년 새 증가

30일 경기도공직자윤리위, 시·군의원 및 공공기관장 재산 공개
463명 중 70명이 20억 원 이상 소유…1억 원 미만 39명에 그쳐

 

경기도 시·군 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1억 906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56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내 시·군의원 재산공개 대상자 46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 30일 공개했다.

 

공개된 내역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시·군의원의 평균 재산은 11억 9000만 원으로, 2021년 12월 기준 민선 7기 시·군의원의 평균 신고액인 11억 9652만 원보다 490만 원 적었다.

 

또 지난해 7월에 신고한 재산과 비교하면 전체 중 58%인 269명은 평균 8000만 원 증가했고, 남은 194명은 평균 2억 5000만 원 감소했다.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인원은 15.1%인 70명이었고, 10억~20억 원 97명, 5억~10억 원 114명, 1억~5억 원 143명이었다. 1억 원 미만을 신고한 시·군의원은 39명에 그쳤다.

 

이밖에 이번에 신규 임명된 도 산하 공공기관장 3명(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의 신고 재산은 평균 10억 4744만 원이다.

 

재산 증가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공시가격 상승, 급여·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이다.

 

반면 건물·토지 매각과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가족 재산의 고지 거부 등을 감소 요인으로 신고했다.

 

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 시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공직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인 도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5명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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