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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페이퍼컴퍼니 통해 공공택지 낙찰 받은 건설사 6곳 적발

시공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 건설업체 계열사 2곳 5개월 영업정지
道 “도내 건설사 4곳도 행정처분 진행…페이퍼컴퍼니 퇴출시킬 것”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회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중견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불공정 행위로 낙찰 받은 건설사 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거나 처분 예정이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공공택지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택지를 공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시공능력 100위 내 4곳, 순위 밖 2곳 등 6곳을 적발했다. 

 

시공능력 30위 내 중견 건설업체 계열사 A사는 공공택지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는 등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업체 계열사 B사 역시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입찰 받은 택지에 대한 업무 수행기록 없이 모기업의 업무만 수행하는 등 입찰 동원용 회사로 판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도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5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다른 적발업체인 시공능력 100위 내 2곳, 순위 밖 2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이들 업체는 경기도에 등록된 건설사다.

 

김병태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켜 건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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