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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쪽방 등 취약가구 대상 공공임대 이주·정착 지원

용인특례시는 고시원과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신청부터 이사와 입주, 청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중개수수료와 생필품 구입, 개·보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 연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후관리도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고시원이나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기준 1인가구 289만 원 이하인 가구다.

 

이상일 시장은 “A씨가 힘겨운 겨울을 버티기 위해 고생한 이야기를 듣고 관련 부서에 주거지원 정책을 좀 더 촘촘히 짜 달라고 주문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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