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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대출도 아파트처럼···DSR 산정 방식 개선

 

정부가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업무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7일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의 활용이 확대됐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했다.

 

예를 들어 대출방식과 관계없이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분할 상환 시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는 식이다..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대출과정에서 DSR을 산정할 때 약정만기가 적용된다.

 

전액 분할 상환 대출시에는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 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다.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대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해보면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으로 약 1억 8000만 원 증가한다.

 

정부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애로 해소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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