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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임차보증금까지 압류된다

김포시가 지방세 4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주택과 상가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에 들어가는 고강수를 택했다.

 

특히 이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본인 명의 등록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 같은 체납처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에 일부러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임대차 신고 명세를 이미 끝난 전수 조사에서 체납자 96인 명의의 임차보증금 약 52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97명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7억 9000만 원이다.

 

하지만 시는 압류에 앞서 해당 체납자 96명에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런 사정에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임차보증금 압류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임차보증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이번 임차보증금 압류와 같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 중이신 분들은 압류처분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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