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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고양‧포천‧광주서 동물학대 개농장 3곳 적발

도내 동물사육 농장 491곳 긴급수사…동물학대 의심 농장 11곳도 수사 예정

 

사육과정에서 보호‧치료 없이 개를 방치해 죽게 하고,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농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고양과 포천, 광주에서 영업 중인 개 사육농장 3곳에 대해 동물보호법‧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의 한 농장주 A씨는 개 50마리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농장에 반입한 개 8마리를 적당한 보호와 치료 없이 방치해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게 해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시청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했고, 신고 대상인 60㎡ 이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의 다른 농장주 B씨는 동물생산업을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 목적을 개 40마리를 사육하며 번식시킨 뒤 태어난 자견을 포천 소재 동물매장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의 농장주 C씨도 동물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 목적 개 20마리를 사육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개 사료로 재활용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앞서 특사경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달 동물학대 우려 농장 491곳을 대상으로 긴급수사를 벌여 이들 3곳을 적발했고, 동물학대 의심 농장 11곳도 수사할 예정이다. 

 

홍은기 민생특사경단장은 “동물학대 수사는 도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하며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도 적극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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