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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윤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교통량 감소와 경제적 효과 기대"

 

용인특례시의회는 김윤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승용차 부제 경감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제도 변경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하고 불필요한 용어 정의를 삭제했다 또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 기준 및 경감률 적용 대상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제도 변경 ▲교통량감축활동계획 이행기준 및 경감률 정비 등이다.

 

김 의원은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를 적용하고, 적극적인 교통유발 감축 활동을 유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량 감소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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