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는 박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정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 생활편익증진 및 고용촉진 등의 노동복지회관 기능 명시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직업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이다.
박 의원은 “노동복지회관이 노동자의 복지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