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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상속세 일부 과하다' 소송 제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하다'며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재계 등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를 두고 과세당국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 회장이 소송에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 원으로 LG일가에 부과된 상속세 9900억 원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구 회장이 내야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 원으로 올해 완납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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