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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용인특례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1년 동안 최대 12번에 걸쳐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만19~34세까지 독립 세대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거주자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24만 원)이하, 재산가액은 1억700만 원 이하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43만 원) 이하, 재산가액은 3억8000만 원 이하다.

 

다만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03만 원 이상)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031-324-2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영숙 청년담당관은 "청년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이 올해 8월에 신청 종료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많은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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