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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혈세로 지급하는 120만 원 상당 골드바는 낡은 문화"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용인특례시의회는 유진선 의원이 지난 19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낡은 문화 개선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유 의원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서 행정과 예산 가운데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50% 삭감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 77명에 대한 120만 원 상당 골드(금)로 지급하는 예산안이 또 다시 4개월 만에 상정됐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또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다"며 "앞으로 이 포상금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낡은 관료문화"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민생 예산 및 도시기반시설에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격려 포상금이 다시 상정된 것은 용인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직면할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과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상금이나 복지제도 등이 시대에 맞도록 개선책을 찾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근속 공무원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노고는 치하하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용인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방비 폭탄, 물가 폭탄, 금리 인상, 골목상권침체 등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 중산층 시민들의 입장과 시각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젊은 공직자들의 이직률이 적도록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시대에 맞는 복지제도를 새롭게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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