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에 따라 220억 원가량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도교육청은 올해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3.6%에 따라 3200여 명의 교원을 고용해야 하지만 소속 장애인 교원은 1209명에 불과했다.
도교육청은 위반 사유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2배인 7.2%로 선발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 부족으로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2023학년도 초·중등 임용시험' 모집 공고 당시 241명 모집인원에 지원자는 181명에 불과했다. 재작년에도 289명을 모집했으나 지원자는 202명뿐이었다.
더욱 문제는 도교육청이 앞으로 지불해 할 부담금이 더 커져 예산 낭비가 심화된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감 부담금 특례 기간’에 따라 50% 감면된 118억 원을 냈지만, 내년부터는 2배 수준인 250여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부담금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정경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고용법 개정안’ 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교육감 부담금 특례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해 불가피하게 지불하는 부담금을 낮추는 한편 부담금을 장애인 교원 양성 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임태희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해당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정부에 제안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지원자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매년 1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협의하는 등 부담금 감면으로 예산 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