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온라인 직거래 앱에서 고액의 백화점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 한다고 속여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12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가로챈 A씨(20)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김포경찰서는 온라인 직거래 앱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3억3천64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앱에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과 소액의 정상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상품권 전문 판매업자로 행세 하며 대량의 백화점상품권을 판매 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금을 가로챘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인터넷 직거래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 상대로 1인 4역의 상품권 판매업자 행세를 벌이며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노출돼 추가 범행이 불가능해지자 자신의 어머님 명의 계좌까지 사용해 사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A씨는 피해금을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 채무변제를 비롯해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포경찰서 사이버수사1팀은 “상품권은 환금성이 높기 때문에 수십퍼센트씩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없다”라며 “몇 번 거래를 한 상대라도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면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