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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유원지입장권 되팔아 횡령

관광객이 받아가지 않은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수 억원을 챙겨온 화성시 제부도 매표소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관련기사 13면>
화성경찰서는 22일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화성시설관리공단 소속 최모(27)씨 등 청원경찰 6명을 구속하고 강모(33)씨 등 나머지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8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제부도 관광유원지' 매표 관리소에서 일하면서 관광객들이 돈만 내고 받아 가지 않은 입장권(대인 1천원, 소인 500원)을 모아 두었다 다른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2억5천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관광객이 수령하지 않은 입장권을 인원수가 맞는 다른 관광객에게 판매한 뒤 1일 입장권 정산시 입장권 발매기에 입력된 입장객수와 판매금액을 맞추어 놓고 나머지 미수령 입장권 판매금을 공동으로 나눠 갖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1조에 3명씩 A,B조로 나뉘어 근무하면서 횡령한 돈이 1인당 평일에는 8만∼17만원, 공휴일에는 30만∼40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씨 등은 "미수령 입장권을 판매한 것은 인정하지만 오타 처리된 입장권을 처리하기 위해 각자의 돈으로 정산한 뒤 미수령 입장권을 판매한 돈중에서 미리 정산한 돈을 가져갔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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