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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7일 6개 특례사무 이양받는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부터 '지방분권법' 등 개정 시행에 따라 6개 특례사무를 이양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양받는 특례사무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4개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다.

 

시는 특례사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해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 산림과, 자치분권과, 건설정책과에 인력을 충원하는 등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또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해 27일 공포할 계획이다.

 

특례시가 6개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산업단지 지정 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사무를 시 책임하에 종합적·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심의기간 단축 및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 상향으로 특례시의 세입이 증가되어, 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관광특구의 지정 사무 이양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시는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특구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도 여전히 많다.

 

우선 중앙부처나 도의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전무하다. 작년 7월 용인, 고양, 수원, 창원 4개 특례시는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재정 분석을 위한 비용추계 및 재원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작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도에 인력·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인력 지원은 없었다. 현재 이양된 사무 뿐 아니라 앞으로 이양될 수 있는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성의있는 권한 이양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

 

한상욱 자치분권과장 "이양되는 특례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며 "특례시의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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